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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담비26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에게
소득을
분배받아 신고를 하잖아요
그 소득에서
개인 각자가 낸 공과금 경비를 올리거나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배받은 소득에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수가 없나요?
부동산 임대업이 크게 경비는 없눈데 재산세 납부한것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경비를 올릴때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늘 얼핏 들었는데 뭐에 해당하는말인지 .. 잡는말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전체 발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세가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 계산시 각자에게 고지된 재산세를 전부 반영하여 정확한 총 소득을 구한후, 분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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