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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이번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대표는 아니라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아 해당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작성해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꼭 반드시 공동사업분배명세서에 따른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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