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계신고시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이번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대표는 아니라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아 해당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작성해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꼭 반드시 공동사업분배명세서에 따른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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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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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중이므로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지 못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분배명세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할 경우, 추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가 세금을 덜 납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