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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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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주택청약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제가 11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주택 청약을 시작 했고 매 달 10만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1회 납입한 상태이고 궁금한 건 연말정산할 때 주택청약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번 년에는 그럼 11,12월 두 번 납입인데 이거만으로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