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할인 관련 개정 세법의 소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직원 할인 시 비과세 한도 및 과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었는데
소득으로 잡는 것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판매 정가 500만원의 제품을 할인 30%를 받아 구매하였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정가 : 5,000,000
할인가 (30%) : 1,500,000
구매금액 : 3,500,000
근로소득 : 1,500,000 (할인가 전체)
비과세 : 1,000,000 (판매가의 20%까지)
과세 : 500,000 (판매가의 20% 초과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