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임직원 할인 세금 과세기준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임직원 복지로 할인 혜택받은 비용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자사제품 구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건가요?
유통회사 근무중인데 백화점, 마트등등 구입비용의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자사제품은 아닌데 위와같은 사항에도 기준금액 이상일때 과세적용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중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일반 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025.07.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사제품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 복지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