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질문
법인세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할 때요.
수입금액(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궁금한 점은, 25년 세법 개정으로 사업수입금액에 임직원 할인금액을 포함시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임직원 할인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글쎄요.. 접대비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기준이므로 세법상 매출액 기준이 아닙니다.
임직원 할인금액은 근로소득 관련된 걸로 알고 있고,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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