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신고 전 대출금 상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망신고 전에 부모님 대출금도 부모님 통장에서 갚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 상속재산과 부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속개시일 후 사망신고 전 상속인 협의에 따라 부채를 상환할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 대출금 상환여부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갚아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채무를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변제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에 상속 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부모님 상속세 신고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