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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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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양방향 1차선도로에서 가해자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손바닥만 크기로 제 앞범퍼를 긁었네요. 다행히 빨리 인지하여 급정지를 했지만 .. 사고가 경미해서 대인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견적서를 대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참고하여 미수선 처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견적의 70~80%를 인정을 인정을 하나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며 해당 금액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수리센터에서 어느 정도 견적이 예상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실 수 있으며 미수선의 경우 견적서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니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처리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도장료 및 탈부착 공임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범퍼 미수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은 어렵습니다.

      범퍼파손여부에 따라서 손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교환상태일수도있고 수리상태일수도있습니다.

      유리막이 되어있는지 여부, 차량종류에 따라서 교통비도 달라질수가 있으십니다~!

      통상 30-60정도(국산차)기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