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처리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양방향 1차선도로에서 가해자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손바닥만 크기로 제 앞범퍼를 긁었네요. 다행히 빨리 인지하여 급정지를 했지만 .. 사고가 경미해서 대인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견적서를 대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참고하여 미수선 처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견적의 70~80%를 인정을 인정을 하나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며 해당 금액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수리센터에서 어느 정도 견적이 예상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실 수 있으며 미수선의 경우 견적서 금액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니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처리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도장료 및 탈부착 공임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범퍼 미수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은 어렵습니다.
범퍼파손여부에 따라서 손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교환상태일수도있고 수리상태일수도있습니다.
유리막이 되어있는지 여부, 차량종류에 따라서 교통비도 달라질수가 있으십니다~!
통상 30-60정도(국산차)기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