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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7.31
사고가 났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왔고 저는 저의 차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친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안

사고가 났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왔고 저는 저의 차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친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안 다쳤는데 상대방은 많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양측 모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상에 따른 형사 처벌이 있을 것 입니다.

    도로 상황 및 주행 상황에 대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중앙선침범이 확실하나, 님이 중앙선 침범 처리가 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님이 중앙선 침범 처리가 된다면, 쌍방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어 상대방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된다면, 님이 별도로 처벌 받을 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처리과정을 주의깊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쳐 있었다는 말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 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와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될 부분이며 두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이라면 중앙선

    침범의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많이 다친 경우 질문자님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나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또는 중앙선을 걸치기만 하고 침범하지 않았다면 일반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