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제가 직장에서 보면 결혼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연말정산 때 안뱉어내고 거의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결혼하면 무슨 혜택이 있길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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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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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각자가 50만원씩 혼인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제항목으로는 혼인세액공제라고 하여 2024년부터 신설된 규정인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결혼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인적공제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커져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부터 혼인한 연도에 양쪽모두 세액공제 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150만원과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등을 세액공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