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등 국가 업무를 하는 공무업무를 하는 것과 겸직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중에서 국무총리, 장관등 함께 겸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기관장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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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국회의원은 총리, 부총리, 각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장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