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공제관련(실거주 해당유무)
예전에 살던 곳에 대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5년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지금 실거주 중인 집만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오고나서도 시간이 조금 지난문제라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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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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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범위 선택시, 이사 전 주소가 표기되기 발급허시면 됩니다. 현재 12월 31일에 무주택 새대주 상태만 유지하시면 되니 확인하시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는 21.1.1~21.12.31의 기간동안 납입액 월세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납입한 월세는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에 거주하셨던 곳의 월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월세를 지불하고 살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