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 때 오복제를 도입하는데 오복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과의 혈통 관계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죽으면 참최, 자최복을 입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됩니다.
아내의 부모가 죽으면 소공복으로 5개월동안 입는데 명종 때 자최복까지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상례는 친족 가운데 가깝고, 멀거나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며 외족인 처가 사람의 상례는 친족들의 대우보다 낮게 분류했습니다.
고려의 경우 본래 처부모에게 시마복으로 3개월이 원칙이었으나 소공복으로 5개월 후에는 1년복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