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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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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상을 지내는 기간이 얼마였나요

고려시대에는 상을 애도하는 기간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친가와 외가의 상을 애도하는 기간이 동등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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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초상을 당했을 때 망자와의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던 오복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복제도는 상례의 일부로서 상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족관계의 경중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친족간에 행해지는 행위의 효력과 범죄의 경중을 설정하는 준칙이 되입되었습니다. 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참최, 자최복을

      3년 동안 입었습니다. 아내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소공복으로 5개월 동안 입었다고합니다.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종 때 오복제를 도입하는데 오복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과의 혈통 관계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죽으면 참최, 자최복을 입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게 됩니다.

      아내의 부모가 죽으면 소공복으로 5개월동안 입는데 명종 때 자최복까지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상례는 친족 가운데 가깝고, 멀거나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며 외족인 처가 사람의 상례는 친족들의 대우보다 낮게 분류했습니다.

      고려의 경우 본래 처부모에게 시마복으로 3개월이 원칙이었으나 소공복으로 5개월 후에는 1년복으로 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때에는 사민(士民)들이 역월제 때문에

      부모의 상을 삼년상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혹 시묘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 마지않았으며 국가에서도 정표(旌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