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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특출난쏙독새9

특출난쏙독새9

25.11.15

병영판정검사 보완서류 제출기한이 지났습니다

보완서류 제출기한이 어제까지인줄 모르고 확인해보니 어제까지였습니다 아직 서류 준비가 안돼서 그러는데 월요일에 전화로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유의사항에 요정한지 60일이 경과한경우 최초 검사자료로 병역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1.15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연장은 보장되지 않지만, 사유가 명확하면 담당자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바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센터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제출 가능 여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게 좋아요.

  • 전화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 절차상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연장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유가 명확하면 담당자가 추가 제출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센터로 연락해서

    1. 기한 경과 사실

    2. 서류 준비 상황

    3. 연장 또는 추가 제출 가능 여부

    를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연장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검사자료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