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7.>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