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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고소장 열람 기간 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소장 열람 신청을 8/29에 하여 접수 완료 문자 받았습니다.

9/8 수사관님이 유선으로 저에게 조사 일정 문의하셨고, 고소장 열람 신청한 것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자 신청 후 열흘 정도 걸린다며 넉넉히 다다음주 어떠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라는 메일이 왔고 사유는

“담담자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1회 연장 조치하겠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9/26이요..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소한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것이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 저를 고소한 후 수시로 고소장 내용을 첨가하여 조사 받으러 갔을 때 희한한 것들이 추가되었거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저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작정을 하신 결과인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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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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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이 기재된 내용처럼 연기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량 증가라면 그 역시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소장 열람전까지는 조사일정을 미룰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열람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