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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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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같은 먼바다 속 광물자원은 어느나라 소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참치배는 먼바다로 참치를 잡아오는데요~ 그럼 태평양 같은 먼바다 속 광물자원은 어느나라 소관의 자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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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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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해에서 채취한 자원은 채취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해양법 협약은 국가의 해양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설정하여 각 국가의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공해에 있는 광물자원은 어떤 국가의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의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과 같은 먼바다 속 광물자원은 특정 국가의 단독 소유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태평양과 같은 먼바다 속의 광물 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관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러한 자원은 국제 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해양법은 해양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라 공해와 심해저의 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국제해저기구가 이를 관리합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관장하는 국제 기구로,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해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각국은 국제해저기구의 승인을 받아 특정 해역에서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태평양 망간단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해저기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원 개발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활동은 국제해양법과 국제해저기구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평양과 같은 먼바다 속의 광물 자원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 하에 관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타국가의 영해에 속해있다면 해당 국가의 소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해에서 발견한 자원은 해당 국가가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관련규정들을 심도깊게 살펴봐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유엔 산하의 해양 규제 기관으로, 공해상 해저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일부 선진국이 이러한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국가는 공해상에서 심해저 자원을 탐사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목적을 위해 채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심해저 광물 채굴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ISA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심해저 광물 채굴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태평양 심해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 해양법 협약(UNCLOS)은 해양 권리를 규정하지만, 심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들은 자국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공해 지역에 대한 광물 자원 소유권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 해저기구(ISA)가 설립되어 심해저 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승인하고 국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과 같은 먼바다의 광물 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국제 사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자원들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공정하게 분배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태평양 심해 광물 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닌,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해야 할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