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차량사고건 보험접수하였으나, 수리 미진행

2024년 12월 차량사고건 보험접수하였으나, 수리를 미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8월 해당내용으로 수리진행시 보험료 할인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설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1) 2024년 12월 부터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027년 12월까지 할인 유예)
예시 2) 2026년 8월 수리시점 부터 3년간 유예기간 적용 (2029년 8월까지 할인 유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 접수가 되었고, 해당 사건이 현재 미결로 즉, 보험사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면책처리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고 다음 갱신시부터 보험료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 사고가 접수가 되었기에 무사고로 할인을 받던 것은 접수 시점부터 할인유예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았지만 사고는 발생을 했기에 무사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과실이 없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급해서 무사고 할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접수를 했다면 그 다음 갱신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 시점이 아닌 갱신 시점으로 3번 갱신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