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3년간 보험할증이 된다는데 사고시점부터인지요
22년10월 접촉사고 가해자 입니다 (보험가입 3/2~익년3/1)
보험처리 접수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미루다가 24년3월20에 사고수리를
했읍니다 문제는사고후 보험할증 이없었읍니다.보험할증이 3년기한으로 볼때23,24년 2년동안 수리를 지연시킨 관계로 사고시점에서는 내년에25년에 보험할증금을 한번으로 끝나는지.아니면 수리시점으로 따저서 25,26,27년 3년간 할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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