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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처리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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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사고로 보험접수처리한건이 있는데 3년이지나면 더이상 할증이 안붙고 보험료할증에 영향이 없는지요?
2.3년이지난사고건은 사고건수로 카운터되지않는지요?
3.3년이 약간안된시점에서 또 사고가 나서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할증이 붙을꺼구요
전사고건이 1월중이면 3년이 됩니다.
8월에 재계약을 하려는데 이건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동차사고로 보험접수처리한건이 있는데 3년이지나면 더이상 할증이 안붙고 보험료할증에 영향이 없는지요?
: 하나의 사고로 할증이 된 보험료는 3년간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 사고가 3년전 사고라면 다음에 갱신할때는 해당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이지난사고건은 사고건수로 카운터되지않는지요?
: 네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은 1년 이내, 3년이내를 평가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3.3년이 약간안된시점에서 또 사고가 나서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할증이 붙을꺼구요
전사고건이 1월중이면 3년이 됩니다.
8월에 재계약을 하려는데 이건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 네, 8월 갱신시점에는 3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금번 사고에 따른 할증은 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