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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보험 약관중에 후유장애보상 금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험 약관중에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남성의 군입대시와 직업의 위험도가 증가했을 때 보험사에 미리 통보하지않으면

추후에 보험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제한적과 지급되지 않는다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상당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되면,

      위험부담금, 보험료 만큼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어 이를 통지않았다가 해당 변경된 업무중 상해를 입게되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삭감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