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약관중에 후유장애보상 금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험 약관중에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남성의 군입대시와 직업의 위험도가 증가했을 때 보험사에 미리 통보하지않으면
추후에 보험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제한적과 지급되지 않는다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상당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되면,
위험부담금, 보험료 만큼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직업이 변경이 된다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를 안하게 되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어 이를 통지않았다가 해당 변경된 업무중 상해를 입게되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삭감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