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알바생(일용근로직)의 산재처리 등
동네에서 작게 술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알바생 면접때, 알바생이 고용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구두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알바생이 설거지하다가 손이 베였고
(힘줄이 살짝 상했던거 같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 바로 병원 보내고 치료 받게 했는데
이때 30만원 정도 나왔고 나중에 영수증 주면 해당 진료/치료비는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알바생은 한달 정도 쉬었고
이후에 5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이 사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그때 다쳤던 손이 아파서 퇴사 직후 입원해서 추가 진료를 받았고
해당 치료비 250만 정도 들었다며 치료비 전액인 280만원을 주지 않으면
그냥 산재처리 하겠다고 했다며 하소연 합니다.
(250만원 상당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은 다친 뒤로 약 7개월 이후이며 퇴사 시점으로 부터는 2주 이내입니다.)
지인이라 그런지 사장님 사정이 더 딱해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의 산재처리시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그냥 전액 주는게 나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