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박한꿩207
신박한꿩20722.07.27

거짓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달정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일이 발생해서 산재를 요청했습니다.

사장은 4대보험을 등록해야 한다며 기다리라 하였고 한달정도 뒤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담당하시는분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요청하여서 이제와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였습니다.

월금은 290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사장이 195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지만 주 4일로 변경해서 작성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작성 후 교부또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후 사업주가 담당자에게 계약서, 급여지급한 명세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명세서를 조작하여 보냈고 담당자가 의심하니 다쳐서 일하지 못한날 급여를 제외안하고 실수로 입금했다. 다음달 월급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됬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저에게 전화하여 입을 맞추자 하였습니다. (2주정도 일을 못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려 한 상황, 사장이 급여기록 조작해서 보내면서 이부분 생각안하고 계약서상 190으로 조작하여 전송)

전화를 받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담당자에게 전화하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업주가 조작한 부분이고 원래 급여는 이렇다 등등

이후 사장에게 전화와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 원래 식당들은 다 이런다 이전에도 이렇게 해왔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내일 출근해서 얼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런 거짓된 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기법19조에는 가능하다는데 법이 워낙 어려우니 도움 구합니다)

문자로 퇴사하겠다는 부분은 말을 하였고 이후 연락은 안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사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내일 출근해서 얼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런 거짓된 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기법19조에는 가능하다는데 법이 워낙 어려우니 도움 구합니다)

    문자로 퇴사하겠다는 부분은 말을 하였고 이후 연락은 안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채용당시에 제시한 급여수준을 입증할 자료, 동료근로자증언

    등이 존재하고, 실제 근로계약내용이 달라진 배경(사업주회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