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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메추리229
사려깊은메추리22923.09.05

육아단축근무 시간협의 안되면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야간전담간호조무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월 15일~16일 근무하는 형태로, 주 2~4회 근무로 고정이 없이 불특정으로 야간만 근무를 합니다.

올해 3~4월 육아단축근무 사용 후(주2회 16시간)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5~8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아직 육아단축은 10개월 남아있어 아이가 3학년될 때까지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10월부터 육아단축을 금/토/일 중 주2회 고정근무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답변은--> 육아단축은 가능하나 금/토/일 특정일을 지정해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교대로 돌아가는 업무다보니 그런듯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사측에 다시 여쭈어보았습니다.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육아단축사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 상근직도 인원충원이 다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야간에 날짜를 지정안하면 남편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남편도 미리 회사에 말해서 야근을 뺀다던지 방법을 구할텐데... 상근직으로 부서 변경도 안된다고 하면 저는 육아단축을 사용 못하고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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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에서 주 단위로 15~35시간의 근무로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서 근무할 것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사업주의 말대로 해당 부분은 주 15~35시간 내로 단축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일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나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