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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메추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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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시간협의 안되면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야간전담간호조무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월 15일~16일 근무하는 형태로, 주 2~4회 근무로 고정이 없이 불특정으로 야간만 근무를 합니다.

올해 3~4월 육아단축근무 사용 후(주2회 16시간)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5~8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아직 육아단축은 10개월 남아있어 아이가 3학년될 때까지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10월부터 육아단축을 금/토/일 중 주2회 고정근무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답변은--> 육아단축은 가능하나 금/토/일 특정일을 지정해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교대로 돌아가는 업무다보니 그런듯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사측에 다시 여쭈어보았습니다.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육아단축사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 상근직도 인원충원이 다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야간에 날짜를 지정안하면 남편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남편도 미리 회사에 말해서 야근을 뺀다던지 방법을 구할텐데... 상근직으로 부서 변경도 안된다고 하면 저는 육아단축을 사용 못하고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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