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관계를 안해도 이혼사유가 되고 귀책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정도안해야 하나요?
부부관계를 안해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이혼사유가 될만큼 관계를 안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기간이 어느정도나 안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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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인의 관념상 너무하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기간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나 경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문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면 유책 사유를 별론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