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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가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아파트에 살긴 했지만 문자가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하기 라는 문자가 왔는데 일이 무엇인가요? 무슨 주택과 관련된 내용인거 같은 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데굴데굴덱데굴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최근 5년이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은경우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등기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경우
환급대상인지 확인해보라는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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