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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Honest853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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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주택매입시 채권 환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에 일반 아파트를(34평)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같은경우에도 채권환급이 가능한가요?

환급신청은 언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25.12.0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권을 매입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 시점부터 5년이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매입시 채권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 환급 시기는 등기 권리증 수령일 기준으로

    약 2주 뒤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5월에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셨다면, 취득세 납부 시점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셨을 텐데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데요. 매입하신 채권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환급이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을 매입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금융기관에 매도하여 현금화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매입 즉시 매도하지 않고 채권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원금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