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채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말에 등기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예정이고요.
이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이전 관련해서 1번, 대출 근저당 설정으로 1번 총 2번 매입해야하나요?
그리고 5월말 등기면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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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수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을 해야 하며, 근저당설정 관련
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한 해야 합니다.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공시가격을, 근저당 설정시에는 근저당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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