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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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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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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잔금일 = 등기일" 기준의 채권 매입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정용 채권(예정일 기준 채권)을 미리 구입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예정용 국민주택채권 구매 방법
    1. 예정일 기준 채권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홈페이지 또는 대행은행에서 확인 가능

    2. 은행(우리은행, 농협 등)에 방문해서 "잔금일 예정용 채권"으로 구매하겠다고 말합니다.

    3. 잔금일자와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 취득 목적 등을 알려주면 해당일 기준으로 채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등기일보다 이른 시점 기준으로 채권을 발급받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꼭 "잔금일 기준"으로 예정용 채권을 구매하세요.

    공시가격 상승 전에 구매하고 싶을 경우,
    4월 말 이전에 “5월 말 잔금일 예정용 채권”으로 지정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등기 접수 시점에서 유효한 채권인지 등기관이 확인하므로,
    반드시 매입 영수증 및 증서 보관 잘 하셔야 합니다.

    팁 하나 더!

    공시가 오르기 전에 채권을 사두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확정된 경우라면 지금 미리 움직이시는 것이 세금·채권 비용 절약에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정용 채권이라는 것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금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자 기준의 공시가격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기준으로 채권을 미리 구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 등기소에서도 잔금일 기준 금액에 맞춘 채권만 인정하므로, 이 부분만 맞으면 등기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 인상 전에 채권을 구입하면, 낮은 기준금액으로 채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기일이 공시가격 인상 후라면, 인상된 가격 기준으로 채권을 다시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채권을 사더라도, 잔금일(등기일) 기준 채권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추가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등기관에게 확인해서, “예정용 채권으로 미리 구입한 것이 등기 시 인정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계산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 맞는 금액으로 구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잔금 지불일 이전에 구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겨우 부동산 등기시점에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리 구매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특히 미리 구매시 채권할인률도 은행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기 떄문에 미리구매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구매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미리 구입하여 활동도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등기일에 적용될 취득세 기준가액(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미리 예정된 가격 기준으로 채권을 사는 것을 예정용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용 채권은 등기일에 사용 가능하며 등기소에서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공시가격이 4월 말에 오를 예정이라면 4월 중에 채권을 구매하면 더 낮은 가격 기준으로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