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잔금일 = 등기일" 기준의 채권 매입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정용 채권(예정일 기준 채권)을 미리 구입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예정용 국민주택채권 구매 방법
    1. 예정일 기준 채권금액을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홈페이지 또는 대행은행에서 확인 가능

    2. 은행(우리은행, 농협 등)에 방문해서 "잔금일 예정용 채권"으로 구매하겠다고 말합니다.

    3. 잔금일자와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 취득 목적 등을 알려주면 해당일 기준으로 채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등기일보다 이른 시점 기준으로 채권을 발급받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꼭 "잔금일 기준"으로 예정용 채권을 구매하세요.

    공시가격 상승 전에 구매하고 싶을 경우,
    4월 말 이전에 “5월 말 잔금일 예정용 채권”으로 지정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등기 접수 시점에서 유효한 채권인지 등기관이 확인하므로,
    반드시 매입 영수증 및 증서 보관 잘 하셔야 합니다.

    팁 하나 더!

    공시가 오르기 전에 채권을 사두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확정된 경우라면 지금 미리 움직이시는 것이 세금·채권 비용 절약에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정용 채권이라는 것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금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자 기준의 공시가격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기준으로 채권을 미리 구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 등기소에서도 잔금일 기준 금액에 맞춘 채권만 인정하므로, 이 부분만 맞으면 등기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 인상 전에 채권을 구입하면, 낮은 기준금액으로 채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기일이 공시가격 인상 후라면, 인상된 가격 기준으로 채권을 다시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채권을 사더라도, 잔금일(등기일) 기준 채권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추가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등기관에게 확인해서, “예정용 채권으로 미리 구입한 것이 등기 시 인정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계산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 맞는 금액으로 구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잔금 지불일 이전에 구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겨우 부동산 등기시점에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리 구매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특히 미리 구매시 채권할인률도 은행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기 떄문에 미리구매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구매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미리 구입하여 활동도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등기일에 적용될 취득세 기준가액(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미리 예정된 가격 기준으로 채권을 사는 것을 예정용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용 채권은 등기일에 사용 가능하며 등기소에서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공시가격이 4월 말에 오를 예정이라면 4월 중에 채권을 구매하면 더 낮은 가격 기준으로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