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들이 주취 상태로 한국사람을 폭행한 기사가 있던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
미군들은 외교관처럼 치외법권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군들이 주취 상태로 한국사람을 폭행한 기사가 있던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
미군이 본국으로 귀국해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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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SOFA 22조 3항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미군 구성원이나 가족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를 제외하면 한국의 법령을 따르게 돼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폭행 등의 경우 미군측의 입회하에 한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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