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전자상 친부여도 이미 다른 사람 부모밑에 있는 아이는 친부가 다시 데려오는게 불가한가요?
유전자상 친부여도 이미 다른 사람 부모밑에 있는 아이는 친뷰가 데려유 불가한가요? 지인의 전 여친을 통해 낳은 아이거 있는디 지린이항 헤어지고 결혼을 지인 전여친이 했습니다 근데 그둘이 이혼한다는데 지인전여친남편이 아이를 데려갈수 있다네요 솔직히 말하고 지인이 데려 오고 싶어하는데법적으로는 지인이 부모가 아니라서 다시 아기를 지인한테 데려 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 친자관계를 바로 잡는 소송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소송으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인정되면 생물학적 아버지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 어머니 또는 법적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원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권리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즉,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절차와 현재 법적 부, 처의 협조 없이는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