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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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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아이를 임신한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생물학적 생부는 법적으로 친권을 가져올 수 없나요?
드라마 내용입니다만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내용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자기 자식이 확실한데 다른 남자의 딸로 커가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확실한데
이미 아빠가 있고 법적으로도 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자기 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아버지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배척시키고,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기 위한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에 따라,
친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친자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친권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 소송 절차에 의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