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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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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아이를 임신한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생물학적 생부는 법적으로 친권을 가져올 수 없나요?

드라마 내용입니다만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내용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자기 자식이 확실한데 다른 남자의 딸로 커가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확실한데

이미 아빠가 있고 법적으로도 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자기 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아버지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배척시키고,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기 위한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에 따라,

    친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친자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친권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 소송 절차에 의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