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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18

상간남의 자식을 출산하다 사망하면 정말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가막힌 뉴스를 봤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상간남의 자식을 임신을 하고

이혼하는 과정에 출산에 들어간 아내가 사망한 뉴스.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법이;; 상간남의 자식인걸 알고 있는데 상간남에게 하게 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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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보므로 일단은 자신의 아이이므로 출생신고 등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유기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위 혼인 중의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