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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10.04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21년도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들은 상태에서 중도퇴사를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회사납입분까지 퇴사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분을 퇴직할때 같이 반영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됬는데 처음해보는 업무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걸 과소신고하게 되었어요ㅠㅠ

원천세라든가.. 4대보험 퇴직정산이요..

당연히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했고 공단쪽에선 과소신고분으로 차액만큼 고지가 되었습니다.

원천세도 몇십만원이 아니고 몇백만원이 됩니다.

4대보험 재 고지된금액도 거의 몇십만원단위라서 회사에서 손해보는게 자그만치 4백만원정도 됩니다.

어차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부분을 돌려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 제가 고지를했고

퇴사자는 알겠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면 반환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말해도 카톡 읽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자가 더 가져간부분(다시 반환안한부분)에대해

회사에서 개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소라든가.개인인적정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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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충 지급근거 없이 초과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