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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10.04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성립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들은 상태에서 중도퇴사를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회사납입분까지 퇴사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분을 퇴직할때 같이 반영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됬는데 처음해보는 업무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걸 과소신고하게 되었어요ㅠㅠ

원천세라든가.. 4대보험 퇴직정산이요..

당연히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했고 공단쪽에선 과소신고분으로 차액만큼 고지가 되었습니다.

원천세도 몇십만원이 아니고 몇백만원이 됩니다.

4대보험 재 고지된금액도 거의 몇십만원단위라서 회사에서 손해보는게 자그만치 4백만원정도 됩니다.

어차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부분을 돌려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 제가 고지를했고

퇴사자는 알겠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면 반환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말해도 카톡 읽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자가 더 가져간부분(다시 반환안한부분)에대해

회사에서 개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소라든가.개인인적정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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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되어 개인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퇴사자는 해당 환금급의 범위내에서는 법적인 근거없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