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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견실한개미핥기23
견실한개미핥기23

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가능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당일당일 현금으로 받아서 소즉증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10일정도는 현장에서 사대보험료 공제하고 수당지급하는데 이때는 사대보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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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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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진을 찍거나 확인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현재 정기적인 일용직 소득이 있고,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으로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지, 한 달 평균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매일 일한 것을 기록한 메모와 일당으로 받은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 신청하는 바, 위의 일용직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