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다른 공적연금기간이 겹치면 문제가 될까요?
이전직장은 9/21일 퇴사처리가 되어 21까지 사학연금이 가입되어있었고
이직하는 직장은 9/19자로 입사하여 국민연금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1에 9/19부로 입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9/21부로 퇴사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두 직장 모두 겸직을 허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요?
이전직장은 9/21일 퇴사처리가 되어 21까지 사학연금이 가입되어있었고
이직하는 직장은 9/19자로 입사하여 국민연금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1에 9/19부로 입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9/21부로 퇴사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두 직장 모두 겸직을 허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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