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다른 공적연금기간이 겹치면 문제가 될까요?
이전직장은 9/21일 퇴사처리가 되어 21까지 사학연금이 가입되어있었고
이직하는 직장은 9/19자로 입사하여 국민연금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1에 9/19부로 입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9/21부로 퇴사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두 직장 모두 겸직을 허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제한 또는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