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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청가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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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수령 후 산재보험신청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수령 후 산재휴직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남편이 시내버스 회사 정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이어 펑크도 때우고 이런저런 정비일을 하는데

퇴근하면 어깨도 아프고 통증을 호소하다 어느날 결국 집 화장실에서 악! 하면서 허리를 힘들어 했습니다

실비가 있으니 MRI라도 찍어보기로 하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33.0)진단코드로 이번 3월 5일 입원해서 6일에 수술하고 3월20일에 퇴원했고 다음날 회사 출근을 했는데 다리가 저리고 해서 타이어 펑크 하나만 겨우 떼워주고 말하고 왔답니다 실비 서류 수술확인서 다 첨부해서 실비 퇴원 담날 입금되었는데 문제는 회사 눈치도 보이고남편이 일을 해야한다는거고 하는건데 산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가 괜찮은지

이미 받은 실비와는 관련이 없는지 ᆢ 어떻게 하는게 남편 후유 재발 않고 나아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 사고로 일을 못하는 경우,

      급여 대상 입니다.

      산재 승인 후 출근을 하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가 걱정이 된다면 지금 재활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실손보험과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에, 치료재료대가 있다면 산재에서 보상을 합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보상을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고 치료 받으라고 하면 이 또한 휴업급여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가 괜찮은지

      : 우선 해당 상해 즉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업무상 상해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승인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상해가 업무중이 아닌 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산재승인이 된다면 요양승인 기간 및 업무 가능여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산재신청시에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추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회사측과 먼저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