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재산 상속관련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 4~5억 가량 아파트와 10억상당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증여세 관련하여 감이 오지 않습니다.
몇억한다고도 하고 몇천이라고도 하는데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를 물어보시는거라면 부모님 중 한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남은 4~5억의 20%인 1억 조금 안되는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저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시에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평가, 상속세 신고 등에 대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고 상속세 신고대행 등의 업무를 의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사전증여재산을 종합해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15억원이상이라면 상속세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신고기한 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