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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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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용 영상 녹화 질문드립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라온 영상(10년 정도 넘은 만화 등)을 녹화해서 개인소장용으로 usb나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저장해서 보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녹화하면 추적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할 용도로 소규모로 다운로드하는건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개인이 가정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큰 경우 업으로 이용하는게 성립되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하여 광고를 봐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건데, 그 수익수단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은 별론, 디운로드 받은 영상을 타인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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