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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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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용 영상 녹화 질문드립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라온 영상(10년 정도 넘은 만화 등)을 녹화해서 개인소장용으로 usb나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저장해서 보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녹화하면 추적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할 용도로 소규모로 다운로드하는건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 법에는 개인이 가정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큰 경우 업으로 이용하는게 성립되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접속하여 광고를 봐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건데, 그 수익수단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은 별론, 디운로드 받은 영상을 타인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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