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및 해외자산취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와이프와 결혼을 앞두고있고, 결혼 이후 해외 자산을 구입하고자합니다.
그래서 해외송금이나 해외자산구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예비신부의 해외계좌로 제가 돈을 송금할때 문제가 될까요? 아직 혼인신고하기전입니다. 1-1. 현재 1500만원정도 송금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목적은 부동산 계약금입니다. 1-2. 추후에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보내야합니다. 그때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것이고 금액은 5~6천정도 됩니다.
2. 공동명의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계약당시는 예비신부 명의로하고,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 한국에 해외자산취득신고를 해야하는것이죠?
관련하여 상담받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혼인신고 전 1,500만 원(부동산 계약금)을 예비신부 해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은행에 송금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혼인 전이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대출받은 잔금 5~6천만 원을 송금할 때는 배우자 간 증여 한도(10년간 6억 원)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겠지만, 역시 미화 1만 달러 초과 송금 시에는 은행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예비신부 명의로 계약하고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전환할 계획이시라면,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취득이므로 두 분 모두 취득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예비 신부는 존재하지 않기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 전 예비배우자 해외 계좌 송금은 증여 이슈가 될 수 있어 자금 출처와 목적 소명이 중요하며 혼인 후 공동명의 취득시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