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장 대표 변경시 기대출여부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로되어있어요
대출이 있는데
대표자 변경시 이 대출들울 제가 보증했기에 저한테 오나요?
대표변경후 대출 상환이되어야하는지
대표자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체크해야되는 일들좀 알려주세요
현재 자식인제가 법인대표이고
대표자를 이버지 혹은 다른사람으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주의사항이나
제가 대표를 사임해도 저한테 따라오는게 없이 깔끔히 정리하고싶은데
어떤것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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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대출금 상환 의무는 기존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주체로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게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임 전에 미처리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업무, 계약서 및 문서 검토, 직원들과의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임 후에는 사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임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기 신청 후 약 2-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사임 후에는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사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