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법이 더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10-18, 12-20 유동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6.5시간 근무로 주 6일 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 5월 18일에 입사해 이번 달에 만근 월급을 170만원 수령 했습니다 매일 30분을 쉬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쉴 수 없었고 점심시간 제외하고 매일 기본 7-7.5시간 근무 했어요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휴식을 할거면 진열 되는거 보거나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쉬라고 하더라고요....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청과 파트로 배정 받았어요 그런데 마트 안에 카페를 오픈 한다고 저한테 담당을 맡겼습니다 미리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수습기간이니까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일은 늘어 났고요 청과 일이 제 진짜 일이고 카페와 야채 쪽 일도 해야 했습니다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번 달 부터는 수습이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임금이었어요 전 제 시급이 10,200원이란 사실도 오늘 사장과 대화 하다가 알았습니다 만근한 제 월급이 170만원이었고 명세서에는 사대보험과 세금 공제 말고도 수습공제 17만원이 빠진채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지정 휴무일이 월요일인데 이번 달은 다섯주라고 다음주 월요일은 쉬면 안된다고 이틀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퇴사 고민을 하던 제가 퇴사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이 뭘 빼고 26을 나누면 이 월급이 맞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계산해도 170만원이 안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건줄 알았습니다... 월급 부분도 문제긴 한데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했고 내용에 임금이나 휴게시간, 근무시간, 휴일, 계약기간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거 같아요 다만 기억 나는건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과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받아간 총무도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지난달까지 수습기간이 끝나기로 했지만 제가 내일 퇴사를 한다면 수습기간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저는 퇴사 결심이 섰고 아무리 계산하고 자문을 구해봐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사직서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기재하고 내일 제출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얘기하다가 사장이랑 임금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전 이런 임금 받아가면서 더 일할 수 없다는걸 말하고 싶었고 그저 빠른 퇴사를 원했는데 사장이 노동청 가서 물어보래요 자기 계산이 맞다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다들 되려 잘못 됐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법적 효력 없지 않냐니까 사직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처리 돼야 어쩌고 하던데 제 마음대로 퇴사도 못하나요? 이게 맞나요? 사직 사유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쓰면 사직 처리가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한달 이내로 안된다면 전 이직을 못하는건가요? 두달 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말고도 위법이 더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