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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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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종소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2023년 귀속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총 매출이 4500만원인데 신고납부는 2000만원(카드결제)에 대해서만 했고, 나머지 2500만원(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2500만원 만큼 과소신고된 금액을 다시 제대로 반영하여 실제 매출인 4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가세 및 종소세의 미납부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 부분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하나요?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그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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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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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납부한 세금(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한 본세의 10%를 납부하셔야 하고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부지연일 하루마다 과소신고납부한 본세의 22/100,000 만큼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두가지 종류입니다.

    1.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2.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2.2/10,000 x 미납일수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됐다면, 적게 신고된 세금부분만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부담하셔야 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세금 x 10%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한 세금 x 경과일수 x 2.2/10,000

    예를 들어, 세금을 총 1천만원 신고했어야 했지만 400만원만 신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1년(365일) 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덜 낸 600만원은 당연히 납부하는 거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60만원(600만원 x 10%)

    납부지연 가산세는 481,800원(600만원 x 365일 x 2.2/10,000)

    따라서 총 7,081,800원(600만원 + 60만원 + 481,40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동일한 가산세가 나오므로 계산방법도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걸렸을 경우 미납세금 및 미납세금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