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조기취업수당 신청 문의
24/12/31일 퇴사후 25/01/0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1취업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년 근무햇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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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2월 1일에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것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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