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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출난부엉이85
특출난부엉이85

연말정산은 미성년자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9개월 가량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이일로 인해서 얻은 수익또한 연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못받는다면 어째서인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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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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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자는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편의를 위하여 2월 경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보통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때에는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그 원천징수세액이 질문자님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면 원천징수세액과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존재함에도 이를 누락한다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확히는 회사에서 직전연도 급여 원천징수시 세금을 회사에서 일년에 한번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까페 알바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까페 알바는 근로계약은 아니고 사업자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개월 간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4대보험 가입자)이실 경우 에는 연말정산대상은 맞으십니다. 다만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