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 손실은 이용자가 부담하나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해 보관하던 자산이 사라졌는데요. 이 경우 이용자는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잘 관리했어도 거래소 시스템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거래소의 배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바이낸스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 우리나라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는 자체 적립 기금으로 해킹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비트겟 해킹 작년 바이비트 해킹 어제 바이낸스 해킹 전부 자체 적립금으로 커버한거죠

    그리고 개인 자산이 해킹된건 아니고 거래소 보유 자산이 해킹 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으로 발생한 손실의 최종 부담 주체와 배상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수탁 보관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나 관리 부실로 해킹이 발생했다면 거래소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체 적립해 둔 사용자안전자산펀드나 민간 보험을 통해 이용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배상 책임 기준은 거래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합리적인 보안 체계를 다했는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해킹 손실은 그런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그 책임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낸스 내 자체 보상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바뀐다고 인지하시면 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안이 더 엄격하고 보호법이 있기에 확실히 보상이 더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해 고객의 보관 자산이 탈취됐다면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보안 관리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국내에선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거래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사고 원인과 거래소의 과실,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거래소도 해킹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하고 장기 보유 자산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