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택시회사를 상대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