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2020. 05. 27. 10:30

택시회사를 상대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15도676, 2019.5.10 >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제6조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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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 05.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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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05.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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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단순히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2015도676).

        감사합니다.

        2020. 05.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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