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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마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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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부활 후 청구 가능할까요?

2022년 11월부터 실비 보험 미납돼 1월 실효됐습니다.

이후 8월 25일 보험 계약 담장자에게 연락해 부활 요청을 했고 이날 오후 5시 카톡으로 '계약 부활 휴대폰 직접 서명' 요청이 와 서명했습니다.

금요일 5시다 보니 저도 퇴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보험 계약 설계사도 미납금을 보낼 계좌를 안 보낸 걸 깜빡했다는 거죠.

저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고 8월 31일 다시 연락해 계좌를 받아 입금 후 실비 부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인 8월 29일 화요일 심각한 두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고 ct를 보니 코에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 31일 목요일 외래를 예약 잡아줬습니다.

31일 외래 결과 인생 첫 축농증을 걸렸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축농증으로 인한 진단을 보험 부활 2시간 전에 받았다는거죠.. 이럴경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 보험 담당자에게는 31일 전화로 "오늘 축농증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며 "부활일과 진단일이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고 설계사는 "일단 보험사에 굳이 알리지 마라. 다만 청구시 분쟁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찝찝하게 답을 하더군요.

결국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다 말하면서 "이번 일을 말 안 하면 의무고지를 어긴 것이냐 난 분명 설계사에게 말했다"하고 하니 보험사 측에서도 "설계사가 이런 내옹을 들었다면 부활을 안 시켜 줬을텐데.."라며 "일단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미온적인 대답을 하네요.

1.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에게 유선상으로 실비 부활 전에 진단을 받았다고 말 했는데 의무고지를 어긴 것으로 처리될까요.

2. 이럴 경우 보험금 청구하면 분쟁 조정이 들어올까요

3. 해당 경우 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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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건은 알릴의무고지 위반 입니다.

      2. 코에 대해 전기간 부담보 가능성이 큽니다.

      3.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8.25 부활청약을 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했어야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축농증에 대한 과거 진료기록이 8.25일 이전에 전혀 없어야 하는데요

      그 후 8.29.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는 상황인데요,

      8.25일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도 납입되었어야 하는데 미납상황이면 보장이 안되고,

      또 8.31일 보험료가 납입되었는데요 이미 그 이전 8.29일 축농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전에 이미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은 보험사가 선처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이 보험금은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