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서명 및 청약 변경 미고지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K보험사에 치아보험을 들었습니다.
꾸준히 보험료를 내던 중 2023년도 5월에 결제카드 문제로 실효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제 보험 설계사에게 실효연락을 받았다, 어떻게해야하냐 카톡으로 물었더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부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고, 부활됐다고 카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게 끝이였고 2023년 12월에 제가 치과치료를 모두 마치고 보험료 청구를 하니 보상팀에서 제가 실효됐던 건이 있어서 치료금액이 절반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부활 당시 청약서에 변경이 생겼고, 그 청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 다시 변경된 청약서를 안내 받거나 고지 받은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싸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에게 물었더니, 제가 바쁜 것 같아 자신이 그냥 싸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거나 알리지도 않고요. 저는 그 사실을 보험료 청구하는 그 시점에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총 치료비에서 딱 절반 삭감되서 받았고, 보험사도 보험설계사도 대리서명과 변경된 청약서 내용 미고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 보험설계사가 지금은 K보험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사로 간 상태라 현재는 K보험사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배째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서 제 담당 설계사가 바뀌었는데도 연락한번 없었고 그 바뀐 설계사 조차도 제게 담당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청구하는 그날까지 제 담당 설계사가 바뀐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처음에는 금감원 신고를 취하해달라며 자기랑 합의하자고 하더니 시간만 두달을 끌면서 결국은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치아보험은 아직 해지를 안한상태입니다. 빨리 해지하고 싶지만 분쟁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신고도 해놓은 상태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네요. 저는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못받은 보험금 나머지에 대해서만 받고 싶다 말했으나 애초에 실효가 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설계사가 작성자 분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분께서는 보험설계사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소하시고,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하실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